
지난달 15일과 16일에 걸쳐 새벽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군내 과수농가들의 냉해피해가 잇따랐다. 냉해피해를 입은 지역은 합덕읍 성동리와 대전리, 순성면 본리 일원, 송악면 청금리 일원, 석문면 통정리 일원의 과수농가로 피해추정 면적은 약 15㏊에 이른다. 이와 같은 피해는 당시 최저기온이 영하 0.
2℃~-2.1℃까지 내려가면서 발생했으며 산이 있고 구릉지가 있는 지역 즉 지형적으로 공기가 머무르는 곳에 위치한 과수농가에서 주로 발생했다. 또 상대적으로 개화가 진행된 농가(즉 남부지역인 합덕지역 과수농가)의 피해가 더 컸다.
양일 동안 3000여 평에 걸쳐 냉해 피해를 입은 김영태(57, 송악면 청금리)씨는 “냉해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왕겨도 가져다 놓고, 일기예보를 주시했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얼음이 두껍게 언 것을 확인했다”면서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백기순 과수특작팀장은 “피해발생 직후 대부분의 농가에서 이와 같은 냉해피해 사실을 몰랐으며 향후 홍보를 통해서야 피해사실을 깨달은 농가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번에 냉해 피해를 입은 신고배와 사과 등 과수들은 ‘배주(속에 들어있는 밑씨)’ 부분이 검게변해 있다.
백 팀장에 따르면 이와 같은 증상이 심하면 결실이 불가능하거나 열매의 질이 떨어진다. 특히 냉해는 보험사들이 기피하는 피해로 피해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재해보험에 들었어도 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구체적인 피해율은 만개가 돼야 판단이 가능하고 결실율 역시 수정 후 판단이 가능해 피해 집계가 쉽지 않다.
백기순 팀장은 이미 꽃이 만개한 시점이기 때문에 위험한계 온도가 영하 1.7℃ 이하로 내려간 상태에서 30분 이상 노출되면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다. 또 냉해 피해가 의심되는 과수농가에서는 꽃 봉우리를 잘라 피해여부를 확인하고 피해 시 꽃에 적과를 미리하지 말 것과 화촉 중 피해를 입지 않은 꽃에 수분을 하는 것 등이 대처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과수특작팀:350-4155) 수입되는 과일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어 과수농가들이 시름하는 가운데 냉해피해까지 발생해 올해 과수농가들의 불안감은 이래저래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