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관계자는 군내 농가들이 농업경영컨설팅을 받을 경우 군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오는 2006년 2월까지 농산물유통센터와 양돈농가 3가구, 낙농농가 2가구, 양계농가 1가구 등 축산농가 6가구, 원예농가 1가구 등 7가구 1업체에 대해 컨설팅 계약 대상자와 공급업체간의 용역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컨설팅공급업체와 군간 서비스대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용역계약에 들어가는 지원금 4480만원(국비 50%, 지방비 20%)으로 군은 5월 중에 컨설팅 공급업체의 서비스 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업경영체의 컨설팅 수요 및 민간 컨설팅 기관의 공급능력이 취약함을 감안, 컨설팅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농업컨설팅 내실화를 유도해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자발적인 계약을 바탕으로 계약의 알선과 적정화, 계약이행 여부 감독, 정보제공 및 제도정비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업비 한도는 개별농가당 150만원 이하이며 업체 및 법인은 300만원 이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