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서장 강대웅)에서는 지난해 5월30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를 운행하는 자는 올해 5월29일까지 위험물 운송자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당진소방서는 군내 이동탱크저장소 탱크로리 운전사 46명 중 미이수자가 12명(26%)에 이른다고 밝혔다.

교육 미필자가 위험물을 운송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형사입건된다.

* 위험물운송자 추가교육일정

- 일정:5. 23~5.24, 5.27~5.28

- 장소:충남중소기업지원센터(아산시), 서산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