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취유발로 민원이 제기됐던 신기농산의 내부. 생석회를 이용, 처리하고 남은 비료성분이 적재돼 있다.
▲ 악취유발로 민원이 제기됐던 신기농산의 내부. 생석회를 이용, 처리하고 남은 비료성분이 적재돼 있다.

신평 신기농산 “처리방식 변경, 냄새 없을 것” 주장

【신평】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따른 악취로 민원을 야기한 업체가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뒤엎고 신기술이 도입됐다는 명목으로 계속 영업을 하려하자 인근주민(신평면 신흥리)들이 반대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인 신기농산(대표 이용식)은 지난해 7월20일 주민과 군청 환경관리과 직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악취로 인한 민원에 대해 “2004년 연말까지만 물량(원료)을 반입한 후 이전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이후 (주)정한그린테크(대표 양경일)라는 환경기술검증업체와 계약, 발효식처리에서 생석회를 이용한 발열방식으로 처리방식을 변경하고 영업을 계속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방식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악취가 나고 있으며 파리 등 해충 등으로 살 수가 없다”며 업체가 계속 영업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체 측에서는 5월10일경 주민 30여명을 대상으로 업체견학 등 일종의 ‘주민설명회’를 갖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주민과 업체는 향후 3개월 동안 지켜보며 피해가 있을 경우 사업을 다시 중단하기로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민 모두의 의견은 아니어서 대표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열악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현장 인근 소나무 고사, 주민불안감 증폭

군수의 읍면순방과 신평면 지역현안보고회 등에서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된 신기농산을 직접 방문했을 때 열악해 보이는 사업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3000여평(축구장만한 크기)의 대지위에 비닐하우스시설 1동과 철 구조물 건물 1동, 그리고 컨테이너 사무실 등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생석회를 이용,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신기술 특허기기가 시험가동 중에 있었다. 또 악취로 문제가 됐던 발효처리시설들이 남아있었고 주변 정리도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과거 심각했던 악취는 주민 뿐만 아니라 업체관계자들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었다. 한 관계자는 “특허기기 설치를 위해 들어왔을 때 냄새가 너무 독해 들어올 수가 없을 정도였다”면서 당시 심각성을 설명했다. 주민불편이 얼마나 심했는지 확인되는 대목이다.

주민들이 제기하는 악취와 관련해서 실제 현장에 가봤을 때는 생석회처리에 따른 비린 냄새는 분명 존재했다. 하지만 얼마나 심한 냄새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내리기 힘들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일단 위탁업체((주)정한그린테크)가 유발하는 냄새는 기준치 이내일 가능성이 크고 주민 역시 냄새가 덜해졌다는 데는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밀폐시설 및 집진시설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이고 기존 발효시설에 대한 정비도 완벽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또 인근 소나무들이 고사해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위탁업체 관계자는 “향후 시설보완을 할 예정이며 신기농산에서 기존 발효시설을 정비해 줄 예정”이라면서 “기존 발효시설들이 정비되면 냄새도 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열악한 설비 철저한 규제 필요

익명의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공장들은 바닥을 콘크리트로 포장해 침출수의 유출을 막아야 하는데 신기농산의 경우 맨 흙 위에 야적하는 등 의아스러운 점들이 있다”며 허술한 시설에 대한 허가와 관리감독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처리시설 바닥에만 콘크리트 포장을 의무화 하고 있다”며 “최근 지도를 강화해 야적을 엄격히 제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존 야적 부분에 대한 처벌은 모호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공법만 바뀌었을 뿐 운영주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재허가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신기농산과 위탁업체의 관계

“주민피해 볼모로 사업하는 것과 흡사”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신기농산 관계자는 없었고 위탁업체인 (주)정한그린테크 직원만이 있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허가를 얻은 신기농산은 경기도 부천재활용센터로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 처리하는 대신 이들로부터 비용을 받고 18톤 트럭으로 2대 분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매일 이곳 신평면 신흥리로 반입한다.

반입이 이뤄지면 위탁업체인 (주)그린환경테크가 특허기술을 이용, 이것을 처리하는데 이때 들어가는 생석회(1포당 7만7000원)등 처리비용은 신기농산이 부담한다. 대신 (주)정한그린테크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료성분을 포천으로 보내 포장과정을 거쳐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남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보면 음식물쓰레기처리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천재활용센터로부터 반입에 따른 처리비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담보로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악취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해야하지만 그에 대한 투자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로 위탁업체가 들어 온지 한 달 이상이 되고 있지만 신기농산은 기존 발효시설의 부산물등도 완전히 처리하지 않은 채 특허기술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은 허술한 처리시설을 허가해주고 관리감독도 엄격하게 하지 않은 당진군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 노인은 “이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와 해충 때문에 도저히 살지 못하겠다”면서 그동안 살포한 살충약을 내던지며 격분해했다.

현재로서는 신기농산의 사업을 막을 만한 법적제재수단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민원이 계속되는 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한 공무원의 말처럼 기피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기를 주민들은 간곡히 바라고 있다. 또 군에서도 소나무의 고사원인을 파악하고 유출된 침출수가 있는지 면밀히 따져 대안을 요구해야하고 혐오시설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점검을 해야 한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았다.

한편 업체측에서는 오는 6월 시설변경신고를 당진군에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