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0년대 장고항 용무치 해변의 모습. 경관이 살아 있었다.
▲ ▶90년대 장고항 용무치 해변의 모습. 경관이 살아 있었다.

석문엔 관광지로 지정된 곳이 두곳이다. 해뜨고 지는 마을 왜목과 군내 유일의 난지도 해수욕장이 그곳, 왜목은 2002년 2월에, 난지도는 2000년 9월에 각각 관광지로 지정됐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장고항은 관광지가 아닌 2종 어항으로 지정된 1차 산업 지역이다.

왜목 관광지 조성사업

왜목일대 40만평을 관광지로 개발하는 이 사업은 올부터 2011년까지 6개년간 총 사업비 132억원을 들여 공공편익시설과 숙박, 상가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이중 23억원이 공공예산으로 시행되며 나머지는 민자유치다. 당진군은 올해 국비 5억, 군비 5억 등 총 10억원을 들여 도로와 상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 공사에 들어간다. 연차적으로 하수처리장 시설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난지도 관광지 조성사업

난지도는 올 9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내년 9월 개발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2010년까지 난지도 해수욕장 일대 47만여평을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총 사업비 621억여원(공공 184억, 민자 437억)을 들여 공공편익시설과 숙박, 상가,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장고항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

2종 어항으로 지정된 장고항에는 충남도에서 어항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방파제, 해안도로 개설 등이 이 사업으로 시행됐다. 이와 별개로 당진군에서는 지난해 38억원을 들여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했다. 진입도로와 연결도로를 비롯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화장실등을 신축했다. 또 주택신축 20호에 4억원을 융자지원했다.

난개발 방지가 관광산업 살리는 길

본격적인 관광지 개발에 들어간 곳은 왜목 한 곳 뿐이지만 그동안 간헐적으로 진행된 사업들이 관광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면밀한 검토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장고항의 경우 어항으로 갈것인지, 관광지로 갈것인지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어항개발사업으로 시행한 방파제 공사나 해안도로개설사업이 대표적인 명소인 노적봉을 돌이킬수 없는 상태로 훼손했다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당진군은 지난해 7월 해안가 난개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안주변의 산지전용 허가를 2007년까지 제한하기로 결정하고 실행에 들어갔다. 당진군 산지전용허가사무처리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해안선으로부터 100m이내 지역 중 입목지인 경우 산지전용허가 전면 제한 △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상 500m이내 구역은 전용면적을 1,500㎡ 이내로 허가 제한 △해안선으로부터 500m 이상 구역은 현행산지관리법을 적용처리 하되 목적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만 허가한다는 내용이다. 이 지침은 군수결심 사안으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해안가 토지주들의 마구잡이식 개발에 제동을 거는데 어느정도 기여하고 있으며 ‘늦었지만 의미있는 조치’라는 평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