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한 마을대표 “의견수렴 미숙했던 점 인정, 고칠 건 고치겠다”

【신평】 경지정리 후 조성되는‘창설한지(농기계 등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가 목적 이외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일부농업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신평면 신흥리의 한 농업인은 “경지정리 시 감평(기존 농지면적보다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면서 마련한 시설물(창설한지)이 당사자의 동의없이 농사용도도 아닌 철골업체의 적재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 농번기 농기계 주차 및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같은 불편의 목소리가 제기된 데는 올해 1월, 신흥2리(이장 박인식) 주민대표들이 7년여 전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마련된 창설한지(약 300평)를 (주)일산플랜트(대표이사 김옥식)에 100만원을 받고 1년간 임대해 주면서부터 비롯됐다.

박 이장은 “공장에서 물건을 반출·입하려면 이곳(창설한지)을 이용하지 않으면 나가기가 힘든데다 신흥2리 주민들이 잘 사용하지 않아 김옥식 대표를 만나 임대하게 됐다”면서 “일부 농업인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될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창설한지가 인근공장의 적재 및 주차공간으로 이용되는 것에 반대하는 한 농업인은 “임대를 결정할 때 창설한지 바로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소수 농업인의 의견을 더 중시했어야 했는데 그와는 거리 있는 대다수 사람의 의견을 반영했다”면서 “이 때문에 매우 격앙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 “공장직원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설치했던 철망을 다시 설치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민원에 대해 농업기반공사와 당진군청 관계자들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주민들이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국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차태현(농업기반공사 당진지사)씨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라면서 “소유가 마을회로 돼있고 마을회가 결정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 관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문제는 소유주체가 신흥2리 마을회가 아니라 ‘신흥리 마을회’라는 점이다. 박 이장에 따르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는 분명 ‘신흥리 마을회’다. 따라서 창설한지의 용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흥2리 주민 뿐만 아니라 소수더라도 신흥1리 주민들의 의견을 구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소홀히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이장은 “단순하게만 생각했다”면서 “결정과정에서 미숙했던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박 이장은 또 “개인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고의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불만을 제기한 주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고 바로잡을 것이 있다면 바로 잡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