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앤아이스틸의 지방산업단지 지정 요청서에 첨부된 도면. 굵은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지방산업단지의 정확한 위치다.
▲ 아이앤아이스틸의 지방산업단지 지정 요청서에 첨부된 도면. 굵은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지방산업단지의 정확한 위치다.

2005~2015년 2단계 걸쳐 개발, 국도 38호선 이설

아이앤아이스틸이 제출한 송산지방산업단지 지정요청서가 지난 20일부터 공고에 들어갔다.

당진군은 이날부터 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 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열람공고를 했다.

‘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 계획’에 의하면 아이앤아이스틸은 이 산업단지에 일관제철소 건설을 희망하고 있으며 원료인 철광석과 연료탄의 수송관계상 항만과 항로가 인접한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업추진 계획 1단계인 2005~2006년은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으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 인허가 절차를 수행하며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를 이행하고 용수·하수·전기·통신 등 주요 공급처리시설에 대한 관련기관 협의와 토지·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게 된다.

2단계인 2007~2015년은 산업단지 조성 및 가동기간으로 아이앤아이스틸은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공사시의 환경보호 및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총사업비는 모두 31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보상비가 64.3%인 2000억원, 단지조성비가 31.3%인 97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아이앤아이스틸은 “철강산업 중 열연부문의 경우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 부족현상으로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방산업단지 조성으로 수입대체 효과와 무역수지 개선, 원활한 철강재 수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산업단지 조성으로 인구유입, 지방재정 확충,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으며 향후 동북아 교역을 위한 서해안 산업전초기지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상은 산업단지 지정 후 감정평가를 통해 정확하게 산출되며 지정단계에서는 공시지가를 이용한 개략적인 비용으로 산정하게 된다. 이주대책으로는 이주 규모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별도의 이주단지를 계획하지 않고 아산국가산업단지 내에 이미 조성된 석문지구 이주단지에 입주토록 하며 산업단지 가동시 이주주민들은 우선 취업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청서에 따르면 아이앤아이스틸 당진공장 앞을 지나는 국도 38호선도 지방산업단지 지정면적 안에 포함되면서 도로 이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서에 나타난 국도 38호선 이설계획에는 도로의 최소 곡선반경이 280m, 최소 곡선길이가 90m로 표시돼 있다.

한편 지방산업단지 지정 신청에 대한 법정 처리기간은 60일이지만 만약 보완사항이 필요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처리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적용되기 때문에 늦을 경우 1년까지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진군 경제항만과 기업유치팀의 담당자는 “14일간의 열람기간이 끝난 후 충남도에 서류를 보내게 되며 충남도는 해당 지역 군수와 금강유역환경청, 국토관리청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게 된다”며 “별 문제나 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법적으로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