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앞 상업지 793만원 최고, 대호지면 상승폭 가장 커
군내 전체 토지 가격은 8조7232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무려 30.8%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이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해 5월31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군내 전체 22만9309필지에 대한 가격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 비해 무려 30.8% 가량 상승한 수치다.
지난해 8월부터 군내의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현황과 특성을 조사해 집계한 이번 결과에 의하면 전년도 대비 개별지가가 하락한 토지는 1851필지(0.8%), 오른 토지는 21만8959필지(95.5%), 가격변동이 없는 토지는 3481필지 (1.5%)이며 새로이 산정된 토지가 5011필지(2.2%)이다.
군내 최고가격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당진읍 읍내리 546-1 당진군청 앞의 ‘체이스컬트’로(상업용 대지) 전년보다 4.3% 상승한 평당 793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최저가격은 당진읍 용연리 산125-2번지 임야로 평당 2620원으로 전년도 대비 29.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개별공시지가의 상승률이 유난히 높은 이유는 저금리 지속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 석문국가공단 예정지 및 서해안 개발계획과 인접지역의 역세권 신도시 건설, 토지가격 현실화 및 행정중심 복합도시 충청권 이전 등의 특수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대호지면 40.4%, 석문면 37.7%, 정미면 34.5% 순으로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용도지역별로는 국가공단 예정지 및 부곡공단 이주단지 주변의 용도 미지정 지역 40.6%, 녹지지역 30.1% 관리지역 29.8% 순으로 상승했고 지목별로는 가격 현실화율을 적극 반영해 전 29.0%, 대 28.5%, 답 28.2% 순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5월31일 우편엽서로 토지소유자(공동 지분소유자 포함)에게 개별통지된다. 당진군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 대해 당진군 종합민원실(부동산관리팀)이나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재무팀)에 이의신청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의신청기간은 이달 30일(30일간)까지이고 군 및 읍·면에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재된 이의신청서를 활용해 30일까지 직접방문 또는 팩스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6월30일한 우편 소인한 서면신청도 가능하다. 이의신청토지에 대해서는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당진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