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사업 범위 재검토, 사업기간 장기화 불가피
행담도 개발사업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된다. 감사원은 지난 16일 감사결과에 대한 중간발표를 통해 개발사업 범위의 재검토와 사업기간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감사원은 “행담도 일대는 1990년 7월16일 아산국가산업단지로 지정돼 해양 복합 관광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해제가 필요함에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도로공사의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에 대해 그대로 면허를 내줬다”고 밝혔다.
따라서 행담도 일대가 아산국가산업단지에서 지정 해제되지 않으면 2단계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행담도에는 산업단지내의 근로자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관광시설 등만 설치 가능하다.
또한 산업단지에서 해제되더라도 도로공사법의 허용범위, 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사업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광진흥법에 의한 승인절차 등에 2∼3년이 소요되는 등 사업기간의 장기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도공과 행담도 개발이 매립면허시 환경부로부터 “다량의 오염을 배출하는 숙박시설 등은 설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지난 2002년 9월25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고도 호텔과 해수사우나 등의 설치를 추진한 사실도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행담도 개발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도공이 목적사업도 아닌 행담도 개발사업을 편법 추진한 점을 들었다.
도공의 목적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법상 유료도로 연접지역 개발사업은 유료도로의 효용증진과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국한하고 있음에도 도공은 1996년 6월8일 사업범위에서 벗어나는 호텔·해양생태공원·실내해수풀장·마리나 등을 포함한 해양 복합 관광휴게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사업기본계획을 승인 신청했다. 또한 건교부는 지난 1996년 8월29일 이를 그대로 승인해 도공이 목적외 사업을 추진하는 빌미를 제공한 꼴이 됐다.
감사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업에 참여했던 외국기업(ECON)이 사실상 철수하고 자본조달능력이 없는 김재복 사장이 경영권을 인수했으나 자신의 신용만으로는 투자자금조달이 어렵게 되자 해외에서 자금조달을 책임지기로 한 당초의 사업협약과는 달리 도로공사의 신용을 빌어 자금조달을 꾀하는 과정에서 발단됐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은 감사결과 △이 사업이 원천적으로 많은 법적 문제를 안고 있어 특단의 조치 없이는 정상추진이 어렵고 △문제가 된 자본투자협약이 당초의 협약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협약이며 △주식매수청구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과 불법사실이 발견됐고 △이 과정에서 일부 정부 측 관계자들이 관여하거나 개입해 물의를 야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 사업과 관련해 건교부 등 관계기관에 사업의 합법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불공정한 자본투자협약을 보완하는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할 예정”이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의 지적으로 도로공사는 현재 사업 적정성 평가 용역을 진행 중인 한국감정원에 사업계획안 변경 및 합리적인 사업규모 조정방안 등을 조사해줄 것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사업축소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