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화

200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Ⅰ실업급여 지원 확대

신용카드 복권제도 실시노인 의료비 경감, 65세이상으로 확대

산재보험 적용 확대

7월부터 시외전화 지역번호 통합, 충남 041로

4월부터 휴대폰 전파사용료 면제

환경

▽불법배출시설 철거명령제도 도입 : 7월부터 불법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철거 등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대집행 가능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율 조정 : 7월부터 먹는 샘물은 20%에서 7.5%로 인하되고 청량음료는 5%에서 7.5%로 인상

정보통신

▽시외전화지역번호 통합 : 7월2일부터 대도시 및 제주를 제외한 전국 144개 시외자동전화 지역번호(DDD)가 도 단위별로 16개로 통합. 충남(041) 경기(031) 강원(033) 충북(043) 경북(054) 경남(055) 전남(061) 전북(063)

▽전파사용료 면제 : 4월부터 이동전화 가입자들이 분기마다 3000원씩 내왔던 전파사용료가 면제

▽우체국 은행간 금융업무 제휴 : 2월부터 평화은행 외환은행과 업무제휴돼 우체국 창구에서 별도 수수료없이 이들 은행 계좌에 자유롭게 입출금 가능

▽통신비밀 보호 강화 : 4월부터 통신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한정

▽항공기내 전자기기 사용제한 : 휴대용음성녹음기 보청기 심장박동기 전기면도기를 제외한 전자기기는 항공기 기내에서 사용 제한

법원·법무부

▽재판절차 안내 팩스서비스 : 새해 1월 중 재판절차 및 재판기일 등에 관한 안내문을 가정에서 팩스로 수신가능

▽수입증지 등기소에서도 판매 :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대법원 수입증지를 은행 외에 등기소 등기과에서도 판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 : 재외동포의 부동산 금융 외환 거래 등에 있어서 각종 제약 완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정 : 범죄신고자를 보호하고 신고에 대해 보조금 지급

▽중국동포 국적업무 처리지침 개정 시행 : 중국동포 1세와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한 동포에게 국적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등 국적취득 범위를 확대

병무

▽민방위대편성 연령 하향조정 : 7월부터 20∼50세에서 20∼45세로

▽국외여행 허가제한 폐지 : 17세 이전에 외국에 조기유학할 경우 국외유학인정서나 유학특례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출국을 허용

▽신검대상자 전원 간염검사 : 전국 징병검사장에서 간염검사를 실시해 신체등급 판정에 반영

▽입영연기 대상 확대 : 방송통신대나 사회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해서도 연령별로 입영을 연기. 4년제 대학은 24세, 전문대는 22세, 고등학교는 졸업 때까지. 입영연기 첨부서류 간소화

보건복지

▽의약분업 실시 : 7월부터 의사는 진료와 처방만, 약사는 조제와 투약만 담당하는 의약분업 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 10월부터 연령 등 인구학적 기준으로 한 생활보호대상자 구분이 폐지되고 신체 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의 여건을 감안해 생보자를 선정, 지원

▽의료보험 통합 : 7월부터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 조직통합으로 단일 의료보험 탄생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단일화 : 7월부터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단일보험료 부과기준 적용

▽노인의료비 부담 경감기준 변경 :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급대상 연령이 7월부터 현재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

▽청소년 대상 퇴폐영업 제한 : 7월부터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유흥행위가 적발될 경우 식품접객업의 허가 제한, 1월부터는 1차 적발돼도 영업허가 취소

▽한의사전문의 및 한약사제도 실시 : 3월부터 전문의제도 실시하고 제1회 한약사국가시험을 통해 한약사 첫 배출

▽장애 범주 확대 : 1월부터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이식을 받은 신장질환 및 중증만성심장질환 정신질환 자폐질환까지로 장애 범주 확대

▽장기이식체계 개편 : 2월부터 뇌사판정기관에 대한 인력 시설 장비기준 신설, 장기기증을 위한 뇌사판정합법화

고용

▽장애인 공무원 확대 : 1월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을 때 내는 부담금이 1인당 월 21만6천원으로 인상되고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액도 같은 금액으로 인상. 7월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이 의무사항으로 바뀌며 장애인 공무원수가 1만명에 이를 때까지 공채시 장애인 비율이 현 3%에서 5%로 높아진다.

▽실업급여 지원 확대 : 지급기간을 현재의 60∼210일에서 90∼240일로 확대하고 최저지급액도 최저임금의 70%에서 90%로 상향 조정

▽산재보험 적용 확대 : 현재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이 내년 7월부터 1인 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부동산

▽주택청약제도 개선 : 3월부터는 국민주택 재당첨 제한기간(5년)이 폐지된다. 청약통장 개설이 모든 시중은행에서 가능해진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20세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가능

▽주택조합 가입자격 확대 : 직장 및 지역주택조합의 가입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던 것을 3월부터는 18평 이하 유주택자로 확대

금융

▽코스닥시장 관리강화 : 코스닥 투자유의종목이 투자유의, 관리종목으로 구분관리된다. 대주주 범위가 지분 3% 이상 또는 시가총액기준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보험료 1단계 자율화 : 4월부터 보험사가 부가보험료를 자율적으로 결정

▽공모 주간사 시장조성제도 부활 : 내년부터 신규 상장 등록업체의 시장가격이 공모가밑으로 떨어지면 주간 증권사가 공모가로 매입해 주가를 떠받치는 시장조성제도 부활

세금

▽효도주택 세제지원 : 부모봉양, 결혼으로 2주택이 된 경우 2년 내에 양도하고 양도주택만 3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신용카드 복권제도 실시 :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매출전표를 추첨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복권제도 도입

▽이자소득세율 인하 : 이자소득 증권투자신탁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2%에서 20%로 인하

▽주세율 조정 : 소주 위스키 등 증류주의 세율이 72%로 단일화되고 맥주는 115%로 인하

▽성과배분상여금제 도입 :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경우 이를 손비로 인정

▽특례과세제도 개편 : 내년 7월1일부터 연매출 4,800만원 이상 사업자는 모두 일반과세자로 바뀌고 현재 과세특례자인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

▽탈세제보포상금제도 개선 : 탈세제보 포상금이 확정벌금의 10∼25%에서 포탈세액의 5∼15%(1억원 한도)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