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새 농협법이 시행됨에 따라 군내 지역 조합운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새 농협법 시행에 따라 바뀌는 사항들을 지역조합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조합장 연임 2회로 제한7월 1일 이후 선출되는 조합장은 새 농협법 개정에 따라 2회까지만 연임이 가능하다. 지난달 22일 조합장으로 당선된 대호지농협 김동진 조합장 당선자의 경우도 7월 16일부터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개정된 농협법의 적용을 받으며, 따라서 2회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자산 2000억원 이상 조합 상임이사 둬야개정된 농협법에 따르면 자산이 2000억원 이상인 조합의 경우 전문경영인체제인 상임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군내 지역조합의 경우 당진농협 1130억원, 송악농협 1054억, 합덕농협 1025억(이상 2003년 기준) 등 자산액이 2000억원을 넘는 조합이 없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지만 송악농협의 경우처럼 자체적 상임이사제 도입은 가능하다.
출자배당보다 이용고배당 우선각종 사업을 통해 발생된 수익을 조합원에게 배당할 때 출자배당을 우선했던 반면 개정된 농협법에서는 이용고배당을 우선하도록 했다. 따라서 출자를 얼마나 했는지 보다 이용을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 배당정도가 결정될 예정이다.
자산 500억 이상 조합, 조합장 임기 중 외부회계감사 실시 : 개정된 농협법에서는 자산이 500억원 이상인 조합의 경우 조합장 임기 중 외부 회계감사를 1회 받아야 한다. 따라서 군내 지역조합 중 자산이 500억원이 안되는 대호지·면천·정미농협을 제외(2003년 기준)한 다른 지역조합에서는 조합장 임기 중 1회의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다. 또 비록 자산이 500억원이 못된다 하더라도 대의원 1/3 이상의 감사청구가 있는 경우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다.
가입 조합원 선거권 5개월 후부터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부터 발생하던 선거권이 개정 농협법에서는 5개월 이후 선거권을 갖는 것으로 바뀌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 위탁자체선관위에서 관리했던 조합장 선거가 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되면서 관리가 더 엄격해진다.
농협간 합병,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의결정족수의 2/3가 찬성해야 가능했던 농협간 합병이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돼 합병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03년 말 실효된 합병촉진법의 내용을 흡수한 것이다.
이밖에도 중앙회 차원에서는 중앙회장이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바뀌며, 중앙회 회원가입의 경우 기존 강제가입에서 장관의 동의를 얻는 경우 등 필요시 가입거부가 가능해진다.
쭔도움:농협중앙회 당진군지부 이규황 지도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