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화와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및 지방선거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당진지역의 선거구도가 어떻게 변화할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6월28일 정치개혁특위가 기초의원 수를 20% 줄이고 정당공천제와 10%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심의 처리한데 이어 같은달 30일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정치관계법의 해당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게 될 경우 당진군의 기초의원 수는 종전의 13명에서 지역구의 10명과 비례대표 1명 등 11명으로 감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초의회 의원의 정수는 충남도의 총 정수 범위 안에서 도의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수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선거구는 3~4개 선거구로 나눠 3명 또는 2명씩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바뀐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의 처우도 크게 개선돼 내년부터 4~5급 공무원에 준하는 일정액을 보수로 받는 유급제가 도입된다. 이 경우 지방의원들은 연간 6천만원 안팎의 보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관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출마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지역의 상당수 정치지망생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의원의 처우가 크게 개선됨에 따라 출마 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정치관계법에 대한 각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29일 국회를 항의방문하고 “정치권이 지방자치 발전을 명분으로 중앙정치 권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여야 밀실야합에 의해서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기초의원 마저도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 등 전국의 10개 지역 시민단체들도 정치개혁특위의 정치관계법에 대해 반발했다.
이 단체들은 지난달 27일 성명서를 통해 “이미 지금도 지방의원에게는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어 사실상 유급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정개특위의 유급제는 일종의 세비 인상이며 매년 2천억 이상의 추가세원을 들여 세비를 인상해 주고 이를 이유로 의원정수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천환 군의회 의장은 “유급제를 실시하기 위해 정원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상당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