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송악면은 고대부곡 공단을 비롯 동부제강 등 대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곳으로 공업도시로의 발전 가능성이 어느곳 보다 높다. 송악면 부곡리 일대 44만평이 구로공구상가 이전 부지로 계획돼 개발행위 제한 조치가 내려진 지 2년이 다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구로공구상가 이전은 당진군의 졸속행정의 결과, ‘없던 일’로 되돌아가 버렸다. 대신 한국토지공사가 물류유통 단지로 개발할 의향을 밝히면서 그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류유통단지 사업과 기지시 도시개발 사업, 한진농공단지 조성 등 송악에서 진행되는 주요개발 사업의 현황을 알아보았다.

구로공구상가 이전계획으로 지난 2003년 8월, 2년간 개발제한조치가 취해졌던 송악면 부곡리 일대 44만여평에 대한 행위제한 기간이 오는 8월17일로 만료된다.

당진군은 개발제한조치를 해제할 것인지 연장할 것인지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곳에 물류유통단지를 개발할 의향을 밝힌 한국 토지공사의 용역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물류유통단지 사업은 현재 토지공사가 남서울대에 수요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용역 완료일은 9월2일이다. 당진군은 이에 앞서 개발면적과 위치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토지공사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개발행위 제한조치를 연장할 명분을 제시하기 위한 조처다.

당진군 항만물류팀 이해선 팀장은 “토공에서 정보제공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군으로서는 개발행위 제한 기간이 곧 완료되기 때문에 행위제한을 연장할 것인지 빠른시일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구체적인 개발 청사진이 나와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토지공사, 수요 및 타당성 조사용역 9월 완료

개발행위 제한기간 8월17일 끝나, 당진군 기간연장 명분찾기 ‘부심’

유통단지개발 가능면적 최고 12만평

토지공사가 이 사업에 착수할 경우 우선 개발 가능 면적은 최고 12만여평이다.

충남도의 유통단지 종합개발계획에 따르면 충남권역에 개발할 수 있는 유통단지의 면적은 20만~26만평. 이중 현재 천안에 14만평의 유통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므로 당진에 개발가능한 면적은 최고 12만여평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토지공사가 이 면적 전부를 개발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조성원가가 얼마가 될지도 토공이 사업규모를 정하는 기준이 될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김석원 과장은 “유통단지라는 것이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원활하게 분양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공급단가가 저렴해야 하는데 땅값과 도로 등 간선시설에 들이는 투자비용이 적을수록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요자들의 요구는 평당 20만원대 정도면 입주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당진의 지가등을 고려할 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전문상가단지 ‘공구냐 철재냐’ 수요따라 결정

토지공사가 최고 12만평을 개발할 경우 개발면적의 50% 이상은 화물터미널, 집배송창고 등 물류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문상가단지로 조성할 수 있다.

당진군 관계자는 “당초 구로공구상가 이전을 주도했던 (주)서해안 개발이 아직도 이곳에 미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전문상가단지를 공구상가로 할지 철재상가로 할지 여부는 토공의 수요조사결과가 나와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가운데 구로공구상가 입주를 전제로 전체 44만여평에 대해 개발 제한고시를 내렸던 당진군은 토지공사가 물류유통단지로 44만평 전부를 개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물류유통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를 떠안게 됐다. 나머지 면적에 대한 개발제한고시를 아무런 명분없이 해제할 경우 현실성없는 과도한 개발계획으로 2년간이나 사유재산권 행사를 묶어두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제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개발계획을 세워 행위제한을 연장할 것인지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