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단위 최초 ‘에너지관리 조례’도 제정
앞으로 당진지역 학교급식의 수준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당진군이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지원키로 했기 때문이다.
군의회는 지난달 28일 제124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당진군은 앞으로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당진군에 소재하는 교육기관과 유치원이다.
또한 군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당진군이 상정한 ‘에너지관리조례안’과 ‘공동주택관리조례안’을 가결했다.
특히 ‘에너지관리조례’은 지난해 제주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한 데 이어 군 단위로는 처음으로 제정해 관심을 끌고 있다.
‘에너지 관리조례’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절약을 유도하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치단체와 사업자·주민 등이 지켜야 할 책무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를 난방온도 18~20℃, 냉방온도를 26~28℃로 정해 준수하도록 했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3000㎡이상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 해당 건축물 총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