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학교는 직선, 사립은 교장이 위촉
"교육자치.민주화에 역행"지적
지난달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교원위원을 학교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통화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과 교원위원 선출방법에 대한 첨예한 이견에서 비롯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는 심의 기구이며, 교원위원 선출은 전체 교사회의에서 추천한 사람을 교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다.
반면 국공립학교 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이며 교원위원은 전체 교사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돼 있다.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이번달부터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고 운영위원 전원이 시.도 교육감을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개정된 시행령은 교육자치 및 민주화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대석 전교조 당진지회장은 "교원위원은 교사들의 결집된 의견을 바탕으로 선출돼야 함에도 교장이 위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국적 차원의 대응과 함께 지회 차원에서 실태조사 및 상황분석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