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군에도 드디어 1인 시위가 등장했다.
불합리한 법규정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항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1인 시위가 새로운 시위문화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당진군에서도 전교조 당진지회(지회장 이병도)가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전교조 당진지회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며 송영진 의원 후원회 사무실 및 민주당 당진군지구당 사무실 부근에서 6월말까지 매일 저녁 6시부터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이날 시위에는 호서고 김동식 교사와 당진고 김창태 교사, 전교조 당진지회장인 합덕여고 이병도 교사 등이 참가했다.
이병도 전교조 당진지회장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을 반드시 개정하라는 의미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1인 시위를 벌이게 됐다”며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 사립학교법이 반드시 개정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사립학교법은 지난 1999년 8월 공익이사제 폐지와 임시이사의 임기제한 등 사학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반영된 채 국회를 통과한 이후 지난해 9월 전교조, 참여연대, 민교협 등 40여개 시민단체가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면서 본격적인 개정운동을 펼쳐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