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이 정당하다는 소송결과를 내놓았다.

이로 인해 전교조는 ‘노조 아님’을 통보받았고 지난달 27일 서울역 앞에서 조퇴투쟁을 벌이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세종·충남지부 안광진 당진지회장은 “정부가 전교조 조직을 깨려는 행위”라며 “이번 판결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광진 지회장 일문일답>

이번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법의 애매함을 고용노동부가 이용한 것이다. 7명의 해직교사에 대해 6만 조합원을 조합으로 내쫒는다는 것은 애초부터 전교조를 밀어내려는 것이다.

이는 의도적으로 정부가 전교조를 탄합하려는 의도다.

1심 패소로 인해 전교조에 미치는 영향은?

단체교섭을 맺을 수 없다. 부당 노동 행위 발생 시 노동조합법 차원에서 보호받을 수 없다. 사무실에 대한 지원이 끊기지만 이는 도교육감이 판단할 문제며 교사 인사권과 징계권도 그렇다. 충남도교육감이 전교조를 파트너로 삼겠다는 입장에서 1심 패소가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교조 당진지회에서도 조퇴투쟁에 참가했는가.

참가했다. 조퇴한 것을 가지고 정부에서는 업무방해를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교사들은 조퇴 이 전에 수업교체를 해야 하고 이번에도 수업을 교체한 후 조퇴를 했다. 업무방해가 될 수 없다.

법외노조 판결과 조퇴투쟁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진 않는가?

교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조퇴투쟁의 경우에도 수업은 정상 진행됐다. 법외노조 관련은 조합원들에게 영향이 있을 뿐이다.

전교조 당진지회는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오는 12일 전국 집회에서, 당진 조합원이 모여 목소리를 낼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