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2월까지 모든 건물신축 불가

조치 늦어 이미 건축중인 건물 '속수무책'

해뜨고 지는 왜목마을에 앞으로 2년간 일체의 건축행위를 할 수 업서게됐다. 당진군은 현재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왜목마을 일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14만 8천㎡에 대해건축법 제12조에 의거, 충남도에 건축허가 제한요청을 한 결과 지난 3월 2일 승인을 얻어냈다. 이로써 왜목마을엔 오는 2002년 2월 8일까지 2년간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한 일체의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

당진군은 왜목마을이 관광명소로 부각됨에 따라 관광지 조성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에 들어간데 이어 이같이 건축허가를 제한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은 오는 2003년까지 왜목일대에 민자를 포함, 133억원을 들여 도로 등 기반시설과 숙방, 편의시설, 휴양레저시설 등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당진군의 건축허가 제한은 시기적으로 한발 늦어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둘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관광지 조성계획안에 광장부지로 지정된 곳에 지난 1일 이미 토지주 김모씨 등이 상가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

군 관계자는 건축허가제한 이전에 이뤄진 일로 이 건물에 관한한 제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 건물은 당진군이 2000년 해돋이 행사를 앞두고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각종 편의 시설중 바다를 조망한느 시설전면에 위치해 이 시설마저 무용지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봉지역 번영회의 한 임원은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한다면 우선 개발대상지내 사유지를 모두 수용하듣지 건축제한조치를 먼저 내리고 사업시행에 들어가는게 순서일 것"이라며 "순서가 뒤바뀌는 바람에 땅값만 올라 이후 개발이 순탄하게 이뤄질지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