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선거법으로 인해 현행 조직체계로는 체육행사에서 식사나 운동복, 기념품 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당진군체육회가 민간단체로의 개편 등 조직진로를 고민하고 있다.
당진군은 오는 24일 예정인 군민체육대회를 앞두고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저촉여부를 질의한 결과 행사개최는 가능하나 식사나 운동복, 기념품 등은 일종의 기부행위이므로 제공하지 못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당진군체육회 주관행사라고 해도 당진군수가 당연직으로 회장을 맡고 있어 사실상의 자치단체 주관행사로 간주된다는 것.
당진군과 체육회로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다. 군민체육대회에서 선수단에게 운동복과 기념품은 커녕 식사조차 제공하지 못한다면 화합은 고사하고 욕만 먹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 상태로는 군민체육대회 개최자체가 불가능하다. 결국 당진군체육회는 지난 2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격년제로 33회째, 60여년을 내려온 가장 전통 있는 군민화합축제가 그야말로 명맥이 끊기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개정 선거법에 대한 추가 질의 결과 당진군체육회의 경우 회장을 군수가 아닌 민간인이 맡게 되면 자치단체가 아닌 민간단체로 간주되기 때문에 대회에서 식사나 운동복, 기념품 제공이 가능하다는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당진군체육회의 회장을 민간인으로 바꿔야 하며 규약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현행 당진군체육회 규약에는 제8조 선임임원의 선출방법을 ‘회장은 군수로 부군수 8인 중 3인은 교육장, 경찰서장,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추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수가 당연직 회장을 맡는다는 조항을 개정해야 민간인이 회장을 맡을 수 있다.
체육회의 회장을 민간인이 맡는 방안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논란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진군 문화관광과 체육지원 담당자는 “충남도내 시·군 체육담당자 회의에서 체육회의 회장을 민간인이 맡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제출됐었으나 군민체육대회를 앞두고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체육회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으로 민간단체화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조직개편을 선도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당진군체육회의 한 임원은 “어차피 대한체육회에서도 2007년부터 산하 체육회의 회장을 민간인이 맡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진군체육회의 또다른 한 임원도 “체육회 회장을 민간인이 맡는 방향으로 대한체육회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실제로 추진해야 할 방향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올 초 김정길 신임회장 취임 이후 산하 체육회의 회장을 현행 자치단체장에서 민간인으로 바꿔 명실상부한 민간단체로 재정립하고 생활체육협의회와의 통합을 통해 엘리트 체육위주의 체육정책을 생활체육과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거 독재정권에 의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됐던 체육을 국민건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제자리를 찾게 하겠다는 것이다.
거듭되는 논란 끝에 당진군체육회는 결국 임시총회에서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개정 선거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동안 각종 행사에서의 ‘기부행위’ 관련 시비는 계속될 수밖에 없어 대한체육회의 정책방향과 맞물리면서 조직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정 선거법이 당진체육회 조직개편의 신호탄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