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선거법이 지난달 4일 개정 시행되면서 당진군이 계획했던 상당수 군 주관행사가 축소되거나 주관단체를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달 28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0월1일 군민의 날 수여예정인 제15회 군민대상의 시상내용 중에서 부상인 150g의 순금메달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직 선거법의 일부 개정으로 자치단체가 포상 또는 표창을 하는 경우 부상을 수여하지 못하도록(공직선거법 제86조 및 112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군민대상 시상을 준비하고 있는 당진군 총무과의 실무진은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군민대상이 이름에 걸 맞는 권위를 지니는 데에 부상인 순금메달이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진군 총무과의 김기서 행정팀장은 “개정 선거법 때문에 부상을 줄 수 없어 시상식 자체를 취소하는 방법과 내년에 심사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별도의 부상 없이 상패만 수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 선거법으로 난감해 하기는 체육관련 부서 역시 마찬가지다.
격년제로 33회째, 60여년을 내려온 군민체육대회가 개정 선거법으로 인해 선수단에 식사와 운동복, 기념품 등을 제공하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됨에 따라 결국 올해 대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진군수가 당연직으로 당진군체육회 회장을 맡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체육회 주관행사를 사실상의 자치단체 주관행사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물론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다. 당진군체육회의 경우 회장을 군수가 아닌 민간인이 맡게 되면 자치단체가 아닌 민간단체로 간주되기 때문에 대회에서 식사나 운동복, 기념품 제공이 가능하다는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군수가 대표자인 단체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서의 식사제공 등은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지만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가 주최할 경우 이 같은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민종기 군수의 체육회 회장직 사퇴와 민간인의 회장 선임이 한때 내부적으로 검토되기도 했다.
반면 군내 행사와 달리 전국을 단위로 하는 행사의 경우 당해 선거구 유권자로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방하다. 따라서 오는 30일부터 4일간으로 예정된 당진군 전국 쌀사랑 음식축제나 매년 치러지는 유채꽃 마라톤의 경우 부상이나 기념품의 제공 도 가능하다.
당진군 선거관리위원회의 김동초 계장은 “전국 쌀사랑 음식축제의 경우 부상 등은 가능하나 참가비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기념품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 선거법으로 인해 군 주관행사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식사나 경품, 기념품의 제공이 사라지면서 상당수 행사가 민간단체로 이양되는 등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