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이 지난 4일 개정 시행되면서 개최여부를 두고 진통을 겪었던 제33회 군민체육대회가 끝내 무기한 연기됐다.

민종기 당진군수는 지난 2일 당진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진군체육회 임시총회에서 “개인이 볼 때 나라의 법이 다소 불합리하게 보일지라도 지켜야 한다”면서 “금년(군민체육대회)은 특별한 변화가 있을 때까지 보류하다가 진행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상 군민체육대회의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민 군수는 또 “그동안 읍면에서 선수선발 등 준비를 많이 해온 것이 마음에 걸린다”면서 “이러한 상황이 다음 개최년도인 2007년에도 계속된다면 그 때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체육계 일각에서는 개정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을 피하려고 체육회 회장을 민간인에게 맡기는 방향 등이 거론됐었으나 민군수가 이날 연기방침을 굳힘으로써 제33회 군민체육대회는 무기한 연기됐다.

한편 충청남도 각 시·군 체육회 사무국장들은 “개정선거법이 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시 부상과 상금지급, 참석자들에게 식사제공 및 기념품 제공 등이 일절 금지돼 있어 사실상 대회를 불가능하게 한다”며 모임을 갖고 대책을 모색하는 등 반발움직임도 일고 있어 개최 무산에 따른 파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