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수납 대행점에 대한 일제점검이 다음달 7일까지 실시된다.
당진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당진군 세입금 수납대행 약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해 당진군내 수납 대행업소인 당진농협 외 62개소를 대상으로 세입금의 수납기일 준수여부와 2004년, 2005년 현재 세입금 수납여부 및 이체 등 업무처리 전반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진군은 점검결과 대행업소의 지연 이체시 변상금 부과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