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 관내업체, 몰아주기 관행 부분적으로 시정돼
당진교육청이 올 상반기동안 수의계약한 시설공사현황을 공개한 결과 관내업체에 대부분의 공사가 돌아갔으며 한때 문제가 되었던 특정업체 몰아주기 관행도 부분적으로 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 모두 13건의 시설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2천만원 이하의 소액 공사이므로 수의계약을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계약현황에 따르면 13건의 공사 중 관내업체가 11건, 관외업체가 2건으로 대부분 지역업체가 수주를 했으며 특정업체에 과도하게 공사가 몰린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분리발주를 하게 되어 있는 일부 공사가 표면적으론 다른 회사이나 내부적으론 같은 회사로 알려진 업체에 일괄적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나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관계자는 “대부분 지역내 업체와 계약했으며 특수한 공사의 경우 지역에 관련 업체가 없어 부득이 관외업체와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지역업체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특정업체 몰아주기 관행은 많이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5천만원 이하의 공사를 수의 계약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2천만원 이하로 크게 제한한 것도 불공정계약관행이 많이 사라지게 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