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열흘~한달간 영업정지, 벌금형도
노래방에서는 어떤 종류의 주류도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유흥업소는 1종부터 3종까지 분류되는데 노래방은 이 중 3종 업소로 분류된다. 3종 업소에서는 2도 이하의 저알콜 음료수만을 판매할 수 있다. 또한 도우미나 접대부 고용도 금지된다. 쉽게 말해 노래방에서는 ‘술과 여자’는 절대 안 된다는 뜻.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이 2종 업소이고, 1종은 흔히 말하는 ‘룸살롱’ 등이 포함된다. 업태만으로 놓고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단속반들도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1, 2, 3종을 보고 판단해야 할 때도 있다.
이와 같은 법률이 제정된 이유는 부과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이다. 3종 업소에서는 주류를 판매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1종 업소에서는 주류를 판매할 경우 40%의 세금이 붙는다.
즉 3종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면 결국 탈세를 하는 셈이다. 대표적인 노래방의 주류 판매의 경우 대형마트같은 곳에서 일반 소비자가격보다 싼 값으로 사서 훨씬 비싸게 판매하기 때문에 탈세를 통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만약 이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모든 책임은 업주가 진다. 손님이 주인 몰래 주류를 반입한 것이 단속반에 적발돼도 책임은 업주가 진다.
주류 판매뿐만 아니라 접대부나 도우미 고용 또는 알선도 해서는 안된다. 손님에게는 일체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혹시 손님들이 접대부를 요청하거나 직접 접대부를 불러도 업소 내에 들여서는 안되며 적발될 경우 업주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만약 적발되면 행정처분 또는 벌금이 내려진다. 행정처분은 영업정지가 내려지는데 대개 10일에서 한달 가량이 내려진다. 벌금형은 규정에는 2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으나 초범일 경우 70만원에서 100만원 가량이 부과된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