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지난달 30일자로 문화의 집 운영 위탁을 공고했다.
당진읍 읍내리 50-6번지에 위치한 문화의집은 지상 3층 건물 중 1층에 입주한 문화원을 제외한 2층과 3층의 문화관람실, 인터넷 부스, 놀이방, 공연연습실 등이며 1210평의 주차장과 진입로가 마련돼 있다.
자격대상은 당진지역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과 조례 제3조(시설) 규정에 의한 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이다.
신청기간은 11월30일부터 12월14일까지 15일간이며 신청방법은 규정에 의한 위탁신청서를 제출해 당진군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에 제출하면 된다.
위탁기간은 2006년 1월1일부터 2008년 12월31일까지 3년간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군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350-313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현재 ‘당진군문화의집’을 수탁 운영하고 있는 당진군새교육공동체시민모임(회장 안승환)이 지난 10월31일 제출한 운영 연장신청은 지난달 24일 열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군정조정위원회는 부결의 이유를 “문화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더욱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현 운영단체를 포함한 모든 단체에 위탁신청의 문호를 열어놓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당진군은 2002년에도 이 같은 이유로 당시 운영단체였던 문화원의 연장신청을 부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