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교육경비 지원조례 제정과 관련해 교육청에서 공식 요구하면 제정을 검토할 수 있는 뜻을 밝혔다.
2일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명선 의원(합덕)은 “교육도 지방자치의 일부임에도 교육경비 지원조례가 없어 교육관련 예산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교육경비 보조금은 대통령령인 ‘시·군·구 교육경비보조에관한 규정’에 근거해 주로 급식시설과 설비,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체육 및 문화공간 설치,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과 기타 군수 필요시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관련 조례가 없어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봉환 기획감사실장은 “교육자치제가 되면 당연히 교육청에 지원을 해야 하겠지만 현재는 꼭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는 않다”며 “조례관계는 각 시·군에 알아보겠으며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면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