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교육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명시함으로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한 열악한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 교육정보화 사업, 체육문화 공간조성 등을 군비로 지원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교육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각 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다.

충남도내에서는 연기군과 보령시가 지난해 이미 조례를 제정해  수입의 일부를 교육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당진군은 오는 7월초, 후반기 의회 개회 이전에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와 주민의견수렴을 거친다음 바로 의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현재 조례가 이미 제정된 타 시군의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당진군 기획감사실 이해선 팀장은 “기존에 조례가 없었더라도 지원이 되고 있었으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의 안전을 위해 자치단체에서 투자를 하듯 교육경비 또한 자치단체에서 일정부분 지원하는 것이 추세이므로 어려움 없이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진교육청도 교육경비의 안정적인 확보라는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조례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진군에 요청해왔다.

한편 당진교육청은 조례가 제정된 타시군의 사례를 토대로 보조기준액을 군세의 3%(14억여원)로 기대하고 있으나 당진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더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