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군 외에 거주하면서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인사나 출향인사, 외국인에 한해 명예군민패를 수여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명예군민증은 상패 형식으로 지난달 이임한 박성진 전 부군수에게 처음 수여한 바 있다. 이후 이철환 군수는 당진군의 명예를 높이는 데 기여한 당진 외 거주자 등에 한 해 패를 수여하는 방안을 추진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현재 명예군민증에 관한 조례가 입법예고된 상태다.

이외에도 각급 기관단체장, 기업대표, 공직자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례안은 23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심사와 조례규칙심의원회의 심의 의결되면 조례로 제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