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공감터와 문화예술학교, 생활문화센터, 샘물마을예술학교 등 시설별로 마련된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당진시 문화관광과가 추진하는 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은 △문화시설 이용 허가에 관한 사항 △이용료 및 수강료 부과와 이용자의 의무 △입주 허가 및 입주작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시설 운영 및 위탁의 근거,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 등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