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지원 대상자에 당진시민에서 당진시 거주 외국인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당진시 교통과가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 지금까지는 당진에 주민등록을 두고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아동·청소년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당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까지 추가 확대된다.

즉 당진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노인과 장애인, 아동·청소년도 교통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진시 거주 외국인 범위에는 재외동포 거소 신고자와 등록 외국인,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까지 포함됐다.

당진시 교통과는 추가 지원 대상자가 220명일 것으로 보고 매년 866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