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대책에 나섰다.

당진군의회는 제151회 당진군의회 임시회에 ‘당진군의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다.

당진군의회는 당진군의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본지 691호 12월24일자)를 촉진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조례안 상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서 사업자의 소재지가 군내로 되어 있는 지역건설산업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 시공 방지 등 건전한 건설산업 정착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한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설치된다.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부군수가 위원장을 역임하게 된다.

한편 당진군의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지난 18일 윤수일 의원은 조례안에서 협의체 구성원들에게 회비 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또한 이날 민종기 군수는 조례안이 제정되는지조차 몰랐으며 군수도 모르는 조례안이 제정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10여분간 해당 실과장들을 질책하기도 했다.

당진참여연대 조상연 정책국장은 “조례안 중 군수의 책무가 개발지상주의를 권장할 우려가 있으며 협의체를 구성하게 된다면 다른분야의 이해 관계자들도 협의체 구성을 요구할 수도 있어 협의체 난립도 염려된다”며 수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