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올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9대를 발급하기로 하고 오는 22일까지 군청 민원실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당진군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면허신청 접수일까지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한 자, 당진군내에 운전경력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등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

한편 면허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신청서, 운전경력증명서, 무사고 운전경력 증명서, 건강진단서, 면허증 사본, 사진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 군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새마을과(☎041-350-3791) 또는 군 홈페이지(www.dangjin.go.kr)-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교통새마을과 교통행정팀(350-3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