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획일적 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독일에서의 지방자치는 운용형태에 있어 다양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독일에서는 주마다 상이한 지방자치법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기관구성에 있어서도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집약할 수 있는데 의회와 단체장 그리고 집행위원회의 관계 등에 따라 북독일의회형(Norddeutsche Ratsverfassung), 이사회형(Magistratsverfa

ssung), 시장형, 남부독일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주마다 다양한 시도를 통해 지역에 알맞는 정치제도를 찾기 위해 애썼다.

또 이와같은 전통적인 지방행정구조에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점령국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상이한 지방자치법을 갖고 있고 다양한 자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이지만 특정제도가 특별히 나은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볼프강발터 시의회 의장의 생각이다.

제도의 차이는 미세할 뿐이며 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스스로의 일은 스스로가 알아서 한다는 대원칙은 같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