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우리나라 인구는 4808만 2000명으로 2003년 세계인구와 비교해 보면 63억 146만 3000명의 0.8%를 차지하며 세계 각 나라에서 26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다.

인구밀도는 2001년에 1㎢당 476명으로 세계에서 17번째로 높은 나라가 되었다.

또 국제적으로 전체 인구 중에서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 14%를 넘는 사회를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나누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인구 비율이 7.2%가 되면서 고령화 사회가 시작되었다. 그러면 우리군의 경우는 어떠한가.

우리군의 경우 2004년 12월말 기준 전체인구 11만 7510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만 8557명으로 노인인구 비율은 15.8%로 이미 고령사회에 해당이 된다.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경제활동인구를 감소시키고 그에 의존해야 하는 부양인구를 증가시킴으로써 많은 경제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제활동인구에게 부양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무엇보다 노인정책을 수립할 전담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에게 소외를 느끼고 있는 노인들은 1970년대 한국의 기적을 만들어낸 사회의 역군이었다는 사실을 우린 망각하고 있는 듯 하다. 우리나라는 타 국가에 비해 고령화 사회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들의 노인복지에 관한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의 문화에 맞게 정책을 수립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첫째, 노인정책을 기본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설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타 선진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들이 겪은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며 그들의 선진화된 시스템을 우리의 문화에 맞게 정책을 수립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고유문화속에 살아 숨쉬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자원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셋째, 무분별한 지역개발의 명목아래 사용되어지는 사업예산을 노인복지예산으로 변경 증액해야 한다.

복지예산 증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주민, 나아가 국민의 조세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현실로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령화 사회가 나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임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을 때 세계적으로 자랑할만한 노인복지제도의 모델이 탄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