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일소추진 27일까지 229개업소 독려
당진군은 설을 앞두고 1개반 2명과 읍면 독려반을 편성,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한 체불임금 예방조치를 오는 27일까지 군내 229개 업소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자치단체 또는 산하기관의 발주공사등의 선급금, 기성금, 물품대금등이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각기업체에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 ▲중소기업 금융 지원사업 ▲체불임금 청산관련 각종 법령 내용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대해 안내장을 송부하기로 했다.
쭔문의:경제항만과 지역경제팀 (350-3472)
자동차세10% 돌려드립니다
1월 연납차량 대상, 상해보험도 가입해 줘
당진군은 오는 31일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10%를 공제하고, 1000cc이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 1천만원 상당의 상해보험을 가입해줄 계획이다.
군은 주민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면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낼 경우 이처럼 10% 공제 해주고 불의의 교통사고 등 상해사고를 당했을 때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되는 교통상해보험을 군비로 가입해 주기로 한 것.
자동차세 10% 공제 희망하는 사람은 당진군 홈페이지 / 사이버 지방세/자동차 연납신청 또는 각 읍·면 재무팀에 전화 또는 서면신청을 하면 되고 상해보험 가입은 오는 31일까지 납부 확인된 1000cc이상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 2월 보험사 계약을 통해 체결하면 된다. 가입확인서는 군 홈페이지/상해보험 가입확인란에 게재되며 기타 서면 통보는 하지 않는다.
쭔문의:재무과 세정팀(350-3274)
인터넷 클릭으로 통계 열람
2005년 통계연보 전자북서비스 개시
당진군은 올해 ‘2005년 당진통계연보’를 시작으로 군 홈페이지(www.dangjin.go.kr)를 통한 열람서비스를 개시했다.
군은 그동안 인구 등 18분야 220개 항목의 통계관련 자료를 매년 책자로 발행했으나 공공기관에만 비치되어 주민들이 열람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이 자료들을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살아있는 통계, 생활속의 통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인 것.
이번에 구축된 전자북 통계자료는 지난 200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당진군의 토지, 인구, 사업체, 농림수산업, 주택건설 등을 총망라하여 기록해 놓은 것이다. 전자북서비스는 깔끔한 화면으로 구성되어있어 처음 대하는 사람도 간단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파일(PDF파일)로도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다.
쭔문의:기획감사실 감사법무팀
(350-3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