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 31일 농협법이 바뀌면서 2005년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각종 공공단체 조합장선거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0월 25일 석문농협장 선거를 시작으로 개정 조합법에 근거하여 선거관리를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되었던 각종 조합장선거가 후보자매수, 금품, 향응제공, 비방, 흑색선전 등 과열혼탁으로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농협선거가 복마전으로 불리어질만큼 과열·혼탁하게 치러진 것을 주변의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주변의 선거인 조합장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국가선거의 공명선거기반을 확고히 다져가는데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깨끗한 선거문화정착에 저해요인으로 남을 수 있어 결국 국가기관인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위탁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명선거의 실현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조합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주인의식의 발휘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먼저,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입후보자(예정자 포함)의 후보자 비방·허위사실공표 행위,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현수막·벽보·인쇄물 등의 게시·첨부·배부하는 행위, 평소 친교가 없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생일 등의 축전이나 축하카드를 발송하는 행위, 동창회보·친목단체의 회보 등에 지지·추천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및 후보자에 대한 호의 또는 악의적인 기사가 게재된 신문·잡지·기관지 등을 통상적인 방법과 범위를 벗어나 현저히 확대 발행·배부하거나 이를 구입 또는 발췌·복사하여 배부하는 등의 경우입니다.

둘째, 조합내부의 직무와 관련하여 조합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회의 등을 계기로 입후보자 자신의 지지·선전하는 행위 등을 보았을 때입니다.

셋째, 조합법의 개정으로 조합장선거에서도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후보자의 조합원들에 대한 기부행위가 금지됨은 물론 후보자로부터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을 때입니다. 아울러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람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염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관리를 함에 있어 최우선적인 목표를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통한 공명선거의 실현에 있습니다. 후보자 또는 후보자와 관련된 자들이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위반사례를 발견하신 경우에는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355-2167)로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신고·제보자는 신분이 보장되며 위원회에서 당해 사안을 심리하여 이에 해당되는 포상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깨끗한 생활주변의 선거가 확립되어야 민주국가발전이 이루어지고 이는 결국 우리 자신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옴을 명심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는 2월 13일 실시되는 6개 지역 농협선거에 조합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꼭 투표에 임해 주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