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수업료 인상에도 영향 미칠 듯

올 새학기부터 공립유치원과 공·사립 고등학교의 수업료가 평균 2.9% 가량 인상돼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12월30일자로 공립유치원과 공·사립 고등학교의 수업료인상을 골자로 한 충청남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개정규칙을 공포하고 새학기가 시작되는 올 3월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포된 규칙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교육자치에 따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입학금은 동결하되 수업료는 유치원의 경우 평균 2.7%, 공·사립 인문 및 실업계 고등학교는 평균 2.9% 인상했다.

이에 따라 읍지역의 유치원은 연액 16만9.200원에서 17만4.000원으로(월 14.500원), 면지역의 유치원은 13만6.800원에서 14만400원(월 11.7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고등학교의 경우 공·사립 인문계학교는 읍지역이 연액 84만4.800원에서 87만원으로(월 72,500원), 면지역 인문계 고등학교는 74만 8.800원에서 77만400원(월 64.200원)으로 오르고 공립 실업계 고등학교는 읍지역이 51만원에서 52만 4.400원(월 14.4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특히 공립유치원의 수업료가 인상됨에 따라 사립 유치원들도 잇따라 수업료를 인상할 것으로 보여 읍내권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의 부담도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진교육청 관계자는 “수업료 인상은 물가인상분이 반영이 된 것”이라며 “당진군내 공립 유치원은 대부분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으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별도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 수업료 인상에 따른 부담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