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령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7~10인승 승합자동차에 대한 세율이 인상된다.
당진군은 당초 7~10인승 승합차가 2001년도부터 승용으로 분류됐었으나 자동차세의 급격한 증가를 유예하기 위해 그동안 부과시기를 늦춰 왔었으며 2005년 1월부터는 승용으로 분류되어 자동차세금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2005년도에는 승합차+(승용차세액-승합차세액)×33%를 적용하게 되고 2006년도에는 승합차+(승용차세액-승합차세액)×66%를 적용하게 되고 2007년 이후에는 승용차 세율(cc당 80-220원)에 배기량이 적용되어 자동차세 부담이 점차 증가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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