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에서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주거용 전기요금에 한해 독립유공자와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각각 20%, 15%씩의 복지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2006년 3월31일까지 신청한 고객에게는 2005년 12월 28일부터 소급해 적용하고 있다.
특히 기초생활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읍,면 발행),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사본을 한전에 제출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한전 당진지점 고객지원과(☎ 041-350-2231)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