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당진지점은 이사·매매 등으로 인한 신·구 고객간 요금분쟁소지를 해소하고 고객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이사고객 전기요금정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사고객 전기요금 정산’이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옥에서 다른 장소로 이사하는 경우 이사 갈 시점까지 사용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방법이다.
신청방법은 이사고객이 이사 시점에서 한전의 전력량계 지침을 확인, 한전 충남지역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로 통보하면 한전은 이사고객이 통보한 지침에 따라 이사 시점까지의 사용량과 전기요금을 계산해 고객에게 안내하고 고객은 계산된 요금을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