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일부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기준이 300kWh에서 400kWh로 변경 조정됐다. 또한 아파트 사용자의 경우 주택용 고압요금이 신설되고 심야전력요금이 인상됐다.

이에따라 주택용 전기는 평균 1.4%, 주택용 고압요금이 적용되는 아파트는 3.1%가 인하됐다. 반면 전력생산 원가상승을 이유로 심야전력은 31.2% 인상됐다.

한전 당진지점(지점장 전영호)은 “주택용 전기요금이 인하됐으나 큰폭의 인하는 아닌만큼 에어컨 온도와 실외온도의 차이를 5℃ 이내로 하고 선풍기는 20~30분 간격으로 타이머를 사용하는 등 합리적인 전기사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