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절차에 따라 충분히 고지했다”

당진읍 채운리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이일태씨는 얼마전 건물이 단전된 것을 확인하고 연체금액을 납부한 후 한전에 문의한 결과 전기를 재수용하는데 50여만원의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았다.

이씨는 “상가를 창고로 임대해준 뒤 전기료가 연체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1천80원이 연체돼 단전될 경우 50만원이 드는 것을 안다면 누가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겠냐”며 한전이 사전에 연체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씨는 “주민등록번호만 조회했어도 수용자가 동일한 다른 4곳이 전혀 연체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연락이 가능했다. 혹 연락이 안되더라도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한전이 경쟁기업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처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한전의 무성의를 질책했다.

한전 당진지점 담당자는 “단돈 100원이라도 2개월이상 연체되면 단전조치하는 게 원칙이며 단전하기 전에 3차례에 걸쳐 독촉장과 단전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부재시 단전예고 스티거 부착, 주변 탐문도 실시한다”며 “절차에 따라 충분히 고지노력을 다했으며 해당 건물은 단전된 지 1년이상 지나 재수용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전고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한전 담당자는 “1천원의 연체금액 때문에 몇천원의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해 연체금액이 적은 사안이어서 소홀하게 취급됐을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