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유상호)는 새 농촌 새 농협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1일부터 12월말까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업인 재해공제 가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재해공제’는 지역농협(축협, 품목농협 포함)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1계좌 1000만원을 기준으로 개인형은 4만6140원, 부부형은 9만2280원으로 공제료의 50%는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 가입해야 한다.

‘농업인 재해공제’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의 신체상해 및 농기계 손해를 보상해 주는 공제상품으로 1996년 도입됐으며정부에서 국고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