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이전 추진위원회가 발표한 도청 이전 평가대상지 6곳에서 당진군이 당초 1순위로 제출한 후보지인 석문간척지가 제외되고 2순위인 면천·순성 일원이 포함되자 해당 용역결과에 대해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송산면 가곡리의 석문간척지가 대상지에서 제외된 이유는 농지로 계획된 규제지역이기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오상기 부군수는 1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송산면 가곡리 지역은 농지로서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평가대상지에서 배제됐다”고 말했다.
이는 관련 용역 보고회 당시 당진군이 밝혔던 입장과는 판이한 것이다.
지난해 3월15일 열린 도청유치 학술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용역을 담당한 한서대 정건섭 교수는 “당진군내의 도청후보 예정지 중 송산면의 석문간척지가 제1순위, 면천 및 순성면 일원이 2순위, 합덕읍 일원이 3순위로 꼽혔다”며 “석문간척지의 경우 넓은 평지로 개발 제약성이 거의 없고 국유지로서 토지확보에도 유리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석문간척지는 농지목적으로 공유수면 매립이 승인된 데다 농지기금에 의해 전액 국비로 개발됐기 때문에 타 용도로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농림부의 한결같은 입장이었다.
실제로 2003년 11월 농림수산부 용수과의 한준희씨는 관광레저단지 조성과 관련된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농지조성 목적으로 개발된 석문간척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물론 쌀 증산정책을 포기한 상황에서 농지조성을 강행하기보다는 관광레저단지 등 다른 용도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역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농림부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도청이전 추진위원회가 용도전환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지역을 유력한 후보지로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최동섭 의원은 “가곡리의 석문간척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토지이용에 규제를 받고 있고 더욱이 올해 준공 예정인데 어떻게 후보지로 가능한가”라고 따져 물은 바 있다.
당시 당진군의 논리대로 김포매립지나 서산 B지구처럼 석문간척지도 용도전환이 안 된다는 법은 없겠지만 이 가능성을 도청이전 추진위가 과연 받아들일 것인가가 문제였다.
도청유치 추진위의 박영규 사무처장은 “도청유치 학술용역 보고회 당시에도 석문간척지가 석문국가산업단지, 아이앤아이스틸과 인접해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