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제21 전국대회 우수사업콘테스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마을의제사업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는 송악면 청금리 ‘고니마을’이 사업추진 주체와 오봉제저수지 임대사업자간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일 오전 한국농촌공사 당진지사에 한 주민으로부터 제보전화가 걸려왔다. 오봉제 저수지에서 낚시터 사업자가 포크레인을 동원해 불법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연락을 받은 한국농촌공사는 즉각 담당 직원을 현장에 급파했다.
사실확인 결과 오봉제 저수지에서 낚시업을 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과거 농지로 이용했던 저수지 내 홍수면 부지를 다시 논으로 이용하기 위해 공사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농촌공사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원상복구 조치를 내리는 선에서 제보 건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그전에도 오봉제 저수지의 수면임대업자가 평탄작업을 벌이다가 주민들의 제보로 공사중지 명령을 받는 등 갈등이 끊이지 않아 고니마을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오봉제 저수지는 이모씨(56)가 지난 2003년 한국농촌공사로부터 수면임대를 받은 이후낚시터로 운영되고 있다.
이씨는 “고니마을을 조성하면서 상의 한번 안 했다”며 “고니를 놀라게 한다는 이유로 낚시나 관리선의 운행을 방해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맑고 푸른 당진21’의 안효권 사무국장은 “고니마을을 처음 추진하던 단계부터 이씨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청했다”며 “고니의 서식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므로 낚시를 방해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오봉제 저수지의 관리주체인 한국농촌공사 당진지사는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한국농촌공사 당진지사의 관계자는 “임대업자도 권라기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내에는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