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도 38호선이 지나갈 예정인 석문면 초락도리 현장. 보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불법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으나 공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 국도 38호선이 지나갈 예정인 석문면 초락도리 현장. 보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불법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으나 공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도로가 개설되기로 예정된 부지에 건축물이 마구잡이로 지어지고 있으나 공사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넘도록 행정관청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게다가 당진군은 이 건축물이 불법 산림훼손을 동반한 채 지어진데다 이에 대한 민원이 이미 제기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법행위를 방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석문면 초락도리 503-6번지 일대에는 현재 각 50여평이 넘는 창고가 6동이나 지어져있다. 주변 주민들에 따르면 이 건축물들은 20여일 전부터 지어지기 시작했으며 이에 앞서 터 닦기를 위한 산림훼손은 지난 1월 중순경부터 시작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현장확인 결과 건축물이 들어선 현지 주변은 잘려 나간 지 얼마 안된 소나무들과 잡목들이 무성했으며 산을 깍아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돌들이 현장에 널려있었다.

그런데 이 건축물이 들어선 부지는 다름 아닌 국도 38호선이 지나가기로 예정된 곳으로 지난 2003년도 이미 도로개설공사의 실시설계가 완료돼 도로부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버젓이 도로부지에 건축물이 들어선 것. 때문에 이 건축물들은 향후 도로개설시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국고보상금을 노린 개발행위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지도단속업무를 담당해야할 당진군은 불법 산림훼손과 도로부지에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지 한달이 다 되도록 현장확인은 물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인 김모씨 등은 “소나무가 무성했던 산이 무단으로 훼손되고 게다가 도로가 나기로 되어 있는 곳에 창고가 지어지고 있어 군청 산림과와 건축과에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으나 이후에도 계속 불법행위가 이뤄졌다”며 “며칠전 군청을 직접 찾아가 민원을 제기하자 그제서야 현장에 나가더라”고 말했다. 실제로 당진군 관계부서에서는 불법 건축물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지난 3월20일과 22일에서야 현장에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군 산림축산과 관계자는 “한달전에 민원이 접수됐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엊그제 현장 확인결과 지목은 잡종지이나 현상은 임야로 판단돼 산림법 위반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축주 윤모(당진읍)씨는 도로부지라는 사실을 알고도 건축물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관계기관에 문의를 해도 언제 공사가 시행될지 정확한 계획이 나와있지 않은 상태였다”며 “언제까지 재산권 행사에 제약만 받고 있을순 없어 창고임대업이라도 하려고 건축물을 지은 것이지 보상과는 관계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