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도로예정 부지에 건축물을 짓고 산림을 훼손한 당진읍 윤모씨에 대해 산림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고발 및 건축물 철거명령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본보 606호)
당진군 산림축산과 구우회 팀장은 “현지측량결과 국도 38호선 예정지인 석문면 초락도리의 임야 5천평방미터에 걸쳐 벌채 및 산림훼손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했다”며 “행위자 윤씨를 불러 조사를 했으며 관련법에 명백히 위배되는지 검사의 지휘를 받은 후 고발 및 건축물 철거명령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지가 지목상 잡종지이나 현상은 임야로 판단돼 산지관리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로 보고 있으나 행위자쪽에서는 임야가 아닌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만큼 법적인 결정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