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환경법 위반 철구사업체 고발
송산면 소재 (주)무수쇼트 불법 도장작업
지금까지 모두 3차례, 대기환경보전법 상습위반
송산면 무수리에 위치한 철구사업체인 (주)무수쇼트(대표 양동현)가 집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건물에서 불법으로 도장작업을 하다 적발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됐다.
지난 6일 무수쇼트는 집진시설 등이 갖춰지지 않은 건물에서 철구조물에 대한 도장작업을 실시하다가 심한 악취를 참다 못한 주민들의 신고로 당진군 환경보호과에 적발됐다.
이 마을 주민 배모씨는 “공장이 들어서면서 작업할 때마다 심한 악취로 두통이 일어날 지경”이라며 “한두번도 아니고 벌써 여러 차례 항의하고 신고해도 좀처럼 시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무수쇼트 사장인 양동현씨는 “건물이 채 완성되기 전에 물량이 들어와 할 수 없이 도장작업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진군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무수쇼트에 대해 건물허가가 날 때까지 시설물 사용금지 조치를 내리고 정식으로 고발조치했다.
한편 철구사업체인 무수쇼트는 지난 97년과 올 2월에도 옥외에서 도장작업을 하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