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서산지청에 수사의뢰 3명, 고발 2명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치를 받은 사례는 모두 5건으로 확인됐다.
우선 지난 3월7일 군의원 가 선거구(당진·정미·대호지) 입후보예정자인 이은규 의원이 선거구민 9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수사의뢰됐다.
이어 같은 달 27일에는 역시 같은 선거구인 다 선거구 출마가 예상됐던 이남영 전 순성농협 조합장이 지난해 2월 순성농협 조합장 재직시절 17개 마을에 850만원 상당의 앰프시설을 설치해준 혐의로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수사가 의뢰됐다.
4월17일에는 나 선거구(고대·석문·송산)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이종윤 석문새마을금고 이사장이 형의 이름으로 지난해 6월경 자신의 부모가 다니는 경로당에 90만원 상당의 에어컨 2대를 제공한 혐의로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수사의뢰됐다.
같은 달 26일에는 군의원 라 선거구(송악·신평) 예비후보자인 송일권 전 송악농협 조합장이 허위학력이 게재된 명함과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로 대전지검청 서산지청에 고발됐다.
가장 최근에는 4월30일 군의회 의원선거 가 선거구(당진·정미·대호지)에서 국민중심당 후보로 출마한 김형열 후보가 당원집회 참석 과정에서 참석자들에게 교통편의 및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발됐다.
■선거법 위반 조치일지
△3월7일 이은규 의원, 음식물 제공혐의로 수사의뢰
△3월27일 이남영 전 조합장, 마을 앰프 설치혐의 수사의뢰
△4월17일 이종윤 이사장, 경로당 에어컨 제공 혐의 수사의뢰
△4월26일 송일권 전 조합장, 허위학력 게재 인쇄물 배부혐의 고발
△4월30일 김형열 의원, 당원집회 참석자에 교통편의 및 식사 제공 혐의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