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도와 왜목, 장고항의 일부 지역이 절대보전연안으로 분류돼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는 반면 당진화력, 석문산업단지, 현대제철, 고대·부곡공단, 그리고 삽교호 인근 해안지역은 개발유도연안으로 분류돼 적극적인 개발이 추진된다. 또한 난지도 인근 해역에서 성구미에 이르는 해안지역과 송악면 복운리에서 신평면의 삽교호에 이르는 해안선 중 해역에서 200m 범위가 준보전연안으로 분류돼 휴양을 위한 소극적 개발행위 정도만 허용하는 선에서 보호조치가 이뤄진다.
당진군은 이 같은 내용의 연안관리지역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향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연안지역을 관리하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진군 연안관리지역계획(안) 주민공청회’에서 용역을 담당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김종덕 연구위원은 “당진의 해안권역은 서해안 개발의 중심권역으로 산업단지, 항만, 물류단지의 개발과 함께 갯벌, 소규모 항포구 등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용역팀은 당진의 해안권역 관리방향을 산업단지·항만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육성과 친환경적 해양관광개발 추진, 해안경관 및 오염원 관리체계 구축으로 정했다.
당진지역의 해역수질은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999~2004년간 Ⅱ등급, 총질소가 2002년까지 Ⅱ등급 수준을 보이다가 2003년부터 Ⅲ등급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만이 외만보다 화학적 산소요구량, 총인, 총질소 모두 높은 값을 보여 육상에서 기인한 오염물질의 영향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용역팀이 분류한 기능별 연안구역 면적에 의하면 당진군 전체 연안면적 5490만평 중 절대보전연안은 97만평(1.77%), 준보전연안은 2303만평(41.95%), 이용연안은 1950만평(3.55%), 개발조정연안은 305만평(5.56%), 개발유도연안은 2590만평(47.18%)이다.
이는 지난 1월에 열린 용역 중간보고회 당시와 비교해 준보전 연안은 8만평이 감소한 반면 개발조정연안은 1만평, 개발유도연안은 6만평 가량 증가한 결과다.
용역결과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이은홍 당진군 경제항만과장은 “석문의 투기장 지역은 모래부두 8선석이 계획돼 있다”며 “무역항 기본계획이 조정되리라 보지만 큰 틀은 유지될 것인 만큼 준보전연안을 개발유도연안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병빈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육지 쪽에는 절대보전구역이 8% 정도 있지만 해역은 1%도 없다”며 “전반적인 해역과 갯벌의 매립을 감안한다면 해역의 절대보전연안을 5~10% 정도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의 의견에 대해 용역을 맡은 김종덕 연구위원은 “항만구역 내에 절대보전연안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준보전연안을 확보해 관광기능을 활성화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